티스토리 뷰
목차

직장인이라면 퇴직을 앞두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 지급 기준’입니다.
1년 근속을 채워야 퇴직금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휴일(삼일절 등)이 끼어 있을 경우 애매하게 느껴지죠.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조건, 근속일 계산 방법,
IRP 계좌에 쌓인 퇴직연금 처리 방식까지
노무사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 놓치지 않는 법!
1. 퇴직금 지급 기준 — 법적으로 ‘1년 이상 근속’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 1년을 정확히 채워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시로 보면,
- 입사일: 2025년 3월 1일
- 퇴사일: 2026년 2월 28일
이 경우 근속일수는 365일이 아닌 364일로 계산되어
💡 결론 3월 1일(입사기념일 당일)까지 근무해야 1년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2. 삼일절(공휴일)이 근속일수에 포함될까?
많은 분들이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으니까
근속일로 안 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지만,
공휴일도 재직 중이라면 근속일에 포함됩니다.
즉, 삼일절(3월 1일)이 휴무일이라도,
회사에서 퇴직일을 3월 1일(당일 포함)로 설정한다면
1년 근속 인정 →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퇴직일을 2월 28일로 처리한다면
재직일이 1년 미만으로 끝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 핵심 포인트
- 퇴직일은 “회사 서류상 퇴사일” 기준
- 2월 29일, 3월 1일처럼 1일이라도 차이 나면 결과가 달라짐
3. IRP 계좌에 쌓인 퇴직연금, 1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퇴직연금’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IRP 계좌에 회사가 납입한 금액이 있더라도,
1년 미만 퇴사 시 회사로 환급될 수 있음
개인 납입분(본인 추가 불입)은 본인 명의로 유지 가능
1년 이상 근속 시 IRP로 퇴직금 자동 이체
💬 TIP: IRP에 잔액이 있다면,
‘퇴직연금(회사부담금)’인지 ‘개인추가납입금’인지 반드시 구분해보세요.
(퇴직연금은 회사 소유 상태에서 확정되기 때문)
4. 퇴직금 계산 방식 간단 정리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예를 들어
- 월 평균 급여: 300만원
- 1년 근속 시 → 퇴직금 약 250만원 내외
하지만 1년 미만은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지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결론 요약
✅ 입사일: 2025년 3월 1일
✅ 퇴사일: 2026년 2월 28일 → 퇴직금 지급 불가 (1일 부족)
✅ 퇴사일: 2026년 3월 1일 → 퇴직금 지급 가능
✅ IRP 계좌: 1년 미만 시 회사 납입금은 퇴직금으로 확정되지 않음
👉 한 줄 요약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을 꽉 채워야’ 지급됩니다.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지급 불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