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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4주 중 한 주만 10시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계약직, 단기근로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헷갈리는 질문이 바로 퇴직금 지급 기준입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지죠.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처럼 4주 중 1주는 10시간, 

    나머지 3주는 50시간 근무했을 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1. 퇴직금 지급 기준의 핵심 요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근속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즉, 단순히 한 주만 15시간 넘게 일했다고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4주 동안의 근로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1주차: 10시간 

    - 2주차: 20시간 

    - 3주차: 15시간 

    - 4주차: 15시간 이라면, 

    총합은 60시간 / 

    4주 = 주 평균 15시간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2. 주 15시간 기준, 이렇게 계산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문구는 

    단일 주가 아닌 전체 평균을 의미합니다.


    📘 계산 공식

    4주간 총 근로시간 ÷ 4 ≥ 15시간

    따라서 4주 중 일부 주의 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적더라도, 

     나머지 주에서 근로시간이 많다면 평균값으로 보정됩니다.

    👉 질문 사례인 

    4주 중 1주 10시간, 나머지 3주 합 50시간 이라면 

     총 60시간 ÷ 4 = 15시간 → 기준 충족 ✅

    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제외되는 경우

     

    반대로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 일용직, 단기 프로젝트 계약(일시 근로) 등 법적 근로자 인정 안 되는 경우

    즉, ‘시간이 아닌 평균’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4. 퇴직금 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 ① 

    - 4주간 총 근로시간: 60시간 → 60 ÷ 4 = 15시간 

    퇴직금 지급 기준 충족

    📍 예시 ② 

    - 4주간 총 근로시간: 52시간 → 52 ÷ 4 = 13시간 

    퇴직금 지급 불가

    이처럼, 1~2주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평균값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5. 퇴직금 수령 시 주의할 점

     

    퇴직금은 보통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회사 사정상 늦어질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에 연기 가능하나, 

    이자 지연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라면 퇴직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기존 납입금은 유지되며, 

    새로운 근로기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결론 — “퇴직금 지급기준, 핵심은 ‘4주 평균 15시간’입니다.”

     

    ✅ 4주 중 일부 주의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OK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일 경우 지급 제외

    👉 한 줄 요약

    4주 중 한 주가 10시간이어도, 

    나머지 주의 합계가 높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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