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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이상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검사해도 보험이 될까요?
오늘은 자궁경부암 이상증 진단 이후
많은 여성분들이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정기검진에서 ‘이상증’, ‘염증 소견’, ‘비정상 세포’라는
말을 듣고도 바쁘다는 이유로 재검을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면 걱정이 다시 밀려오죠.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비용과 보험 적용 조건,
재검사 시기를 산부인과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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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궁경부암 ‘이상증’이란 무엇인가?
📍 자궁경부암 검사(Pap smear) 결과에서 말하는 ‘이상증’이란,
정상 세포가 아닌 비정상 세포가 일부 관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곧 암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특히 HPV)에 의한 세포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주로 나타나는 용어:
- ASC-US (의미 불명 비정형세포)
- LSIL (저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 HSIL (고등급 병변 – 조기 암 전단계 가능성)
➡️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HPV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2. HPV 검사비용 및 보험 적용 기준
HPV 검사는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자궁경부암의 원인 중 90% 이상이 HPV 감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검사비용 (비급여 기준)
- 일반 HPV 검사: 3만~6만원
- 정밀 유전자형 검사 (고위험군 포함): 6만~10만원
💡 보험 적용 기준
- 단순 ‘검진 목적’은 비급여 (본인 100% 부담)
- 의사가 이상증을 근거로 ‘치료 목적’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능
즉, 작년에 이상증 소견이 있었다면 현재 재검 시
‘치료 목적’으로 코드가 기재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병원마다 진단 코드와 보험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간이 지났을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핵심은 ‘이상증 진단 후 경과 기간’보다는 의사의 판단 근거입니다.
📍 정리하면:
이상증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검 필요성이 있으면 보험 적용 가능
단순 추적 관찰이 아닌 ‘치료 목적’임을 진단서에 명시해야 함
의사 소견서에 “자궁경부 세포 이상 재확인 필요” 등의 문구 포함 시 인정
즉,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비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HPV 검사 후 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 음성(정상): 1년~2년 후 재검
- 저등급 감염(HPV 6, 11형 등): 경과관찰 or 면역치료
- 고위험형 감염(16, 18, 31형 등): 조직검사(생검) 추가
💬 TIP: HPV 감염은 대부분 1~2년 내 자연 소실되지만,
면역력이 약하면 지속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정기 추적이 중요합니다.
5. 검사 전 알아두면 좋은 실전 팁
✅ 검사 전 48시간 내 성관계, 질 세정, 질내 약물 사용은 피하세요.
✅ 생리기간을 피하고 종료 3~4일 후 검사 권장.
✅ 보험 적용 여부는 진단명 코드(N87, R87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접수 시 “치료 목적 검사로 부탁드린다”고 꼭 말하세요.
💡 추가 팁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 대상이며,
2년마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단, HPV 검사는 별도 항목이에요.
📌 결론 정리
✅ 자궁경부암 이상증은 HPV 감염 가능성 신호
✅ HPV 검사는 3만~10만원 / 치료목적 시 보험 적용 가능
✅ 1년 이상 지나도 의사 소견이 있으면 보험 청구 가능
✅ 결과에 따라 재검 or 조직검사 필요
👉 한 줄 요약
작년에 이상증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치료목적 재검으로 HPV 검사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